XRP Ecosystem 생태계를 체험해 보기위해 첫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XRP 의 큰 그림과 꿈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Study] 암호화폐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Rippler 여러분, 기존에 다른 SNS에서 작성한 글이었는데,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와 세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있고, 암호화폐과세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어려 관점에서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예상컨데, 암호화폐는 양도소득,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한 것처럼 거래소 폐쇄는 보류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그림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림이기도 하지요). 양도소득 우선 정부에서 논의 중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서 얘기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설명을 덧붙이자면, 1500만원에 양도하였더라도, 1000만원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은 50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을 과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면,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07_popup/sub02_1_4.html) 단순히 참고목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암호화폐의 양도자산이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따라갈 경우, 주식양도세율은 5% ~ 30% 구간에 걸쳐있으며, 토지/건물/부동산의 경우 투기자산으로 보아 50%까지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양도소득을 토지/건물/부동산의 성격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기자산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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